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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 가능할까? (사회초년생 필독, 최근 근로기준법)

해리박스 2022. 7. 26.

근무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 가능할까? (사회초년생 필독, 최근 근로기준법)

 

회사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묵묵히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일정을 잡는데에 바빠보이죠, 그렇다면 근무기간 1년미만인 사회초년생도 연차나, 여름휴가를 떠날 수 있을까요?

 

 

먼저 연차휴가의 의미와 연차휴가 발생기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받게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이상 출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휴가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의 근무일 기준 80% 미만의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한달동안의 개근 기준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정확히 1년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된 것이고,

만약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쓴 연차 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65일에서 하루만 더 근무하면요?

366일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 (11일+15일) 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는 글 : 연차수당 계산기

 

앞서 말했던 모든 내용은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 가능한가요? Q&A

Q1. 저는 입사하고 3개월동안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여름휴가 갈 수 있나요?

 

A. 3개월동안 개근 근무를 하셨다면 한달에 1개의 연가휴가를 획득하신 겁니다. 

3일의 연차휴가를 쓰실 수 있고, 4개월째되는 달의 연차까지 당겨서 쓸 수도 있으니, 회사와 잘 협의해서 휴가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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