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청년저축계좌가 2022년 7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혜택까지 자세하게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40만원 * 36개월 = 1,440만원)
[신청 나이]
- 청년 :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예를들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납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본인 저축금 : 10만원
정부 지원금 : 30만원
저축금액이 총합 4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되었던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의 의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자세한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분이 1인가구 일 경우,
1인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944,812원] 이고, 여기서 50%는 [974,406원] 입니다.
즉 1인가구 일 경우,
- 월 소득이 974,406원 이하이면, 30만원 정액 매칭이 되고,
- 월 소득이 974,406원 보다 높으면, 10만원 정액 매칭이 됩니다.
아래에는 좀 더 보기쉽게 표로 정리를 해서 신청 대상 및 조건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 이하 |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 적립식 저축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해당)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게이트웨이 과정, 인턴‧도우미형 등 비수익형 사업단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게이트웨이 과정, 인턴‧도우미형 등 비수익형 사업단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금액 *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하며, 대상자별 추가 지원액은 상이 |
|
지원조건 |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bokjiro.go.kr)
-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꼭 메모해두거나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만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신청 후에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총정리
구분 | 제출서류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②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한 :
- 2022년 7월 18일(월)부터 2022년 8월 5일(금)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신청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안내해드린 내용 잘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포스팅 좋아요 버튼도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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