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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삼임금 뜻,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기

해리박스 2022. 7. 26.

통상임금은 법정 수단 산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이니,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통상입금 완벽정리 목차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 기준

3. 통상임금 계산방법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쉽게말해서 '급여', '임금'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할때에 지급받는 임금(시급,일급,주급,월급 등) 을 말하며,

이러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업무수당 등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에서는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통상임금 기준

-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크게 4가지 기준으로 존재합니다.

 

2-1. 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한하여 지금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뜻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의 기준이 부합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입금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2-2. 정기성

정기성은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임금일 경우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기 상여금] 이 있겠지요.

 

2-3. 일률성

일률성은 일정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 고정성 

추가근무 시에 지급여부가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이미 정해진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는 통상입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보기 쉽게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식대 밥값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업상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정해진 기본급 외에 따로 지급되는 수당
직책수당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근속수당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1. 정기상여금
 2.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3.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통상임금 미포함 상여금
 1.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2.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상여금
 3.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3. 통상입금 계산방법

- 통상입금은 원칙적으로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종 근로조건들이 모두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통상입금(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 (상여금/12)/209(월소정 근로시간)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통상입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쉽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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