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연차1 근무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 가능할까? (사회초년생 필독, 최근 근로기준법) 회사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묵묵히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일정을 잡는데에 바빠보이죠, 그렇다면 근무기간 1년미만인 사회초년생도 연차나, 여름휴가를 떠날 수 있을까요? 먼저 연차휴가의 의미와 연차휴가 발생기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받게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이상 출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휴가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의 근무일 기준 80% 미만의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한달동안의 개근 기준으로 1일의 유급휴.. 정보박스 2022.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