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발신, 수신, 내용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나에게 어떻게 보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상대방에게 발송할 문서 작성 완성된 문서를 3부 인쇄,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 접수, 창구 직원이 스티커와 도장을 찍어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 1부는 본인이 보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등기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처음 보는 법률용어와 소송 위협에 당황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수령한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틀린 내용을 주장하지는 않는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본 후 내용증명, 문자, 카톡, 메일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고 서면으로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 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많으니 협조를 구하여 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앞서 말씀드렸듯 법적이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발송인의 입장에서는 수신인에게 경고하는 형태로 쉽게 보내곤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된 내용증명은 총 1,024,000통입니다. 내용증명의 주요 발송 목적은 임대차 (28.7%), 채권추심 (25.9%), 계약관련 (14.8%), 소송관련 (8.6%), 기타 (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모든 수신인이 답장을 하는 경우는 아닌데요,
내용증명의 반송 사유는 수신인 명의 불일치 (36.2%), 전달 과정의 문제 (28.4%), 수취거부 (19.3%), 수신인 불명 (16.1%)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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