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는 2024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의 금리로 대출 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연 4~5%대 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 신청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연 소득에 따라 금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원~1억3000만원 : 2.7%~3.3%
*우대 금리
● 기존 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된 자녀) : 0.1%
● 추가 출산 : 0.2% (1명당)
● 청약가입 : 0.3~0.5%
● 신규분양 : 0.1%
● 전자계약매매 : 0.1% (공인중계소마다 상이하므로 문의필요.)
따라서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예상 대출금리를 비교해보면,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약 2%
● 연소득 8500만원~1억3000만원 : 약 2.5%
정도로 기존 금리 약 (4.5%) 대비해서는 약 2%이상 낮은 금리라고 이해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신청 기한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5대 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해가 거듭될 수록 떨어지면서 올해 2023년 1월 ~ 10월까지의 태어난 아기는 19만6041명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1981년) 최저인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율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 따뜻한 연말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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